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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심사내규

연구계획서 심사내규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의 연구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성의교정 대학원에 한하며, 본 연구계획서 심사로 종합시험을 대체한다.

제3조(연구계획서)

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가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논문 실험 전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의 지도를 받도록 한다.

제4조(계획서 작성)
  • ① 계획서에는 이를 심사할 심사위원이 연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학위논문 작성을 위하여 장차 진행할 연구목적, 내용, 방법, 진행예정, 개요 및 참고문헌 등이 상세히 제시되어야 한다.
  • ② 계획서의 양식은 별표 Ⅰ과 같다.
제5조(제출시기)
  • ① 연구계획서 제출은 입학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하며, 최소한 논문제출 6개월 전까지는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 ② 제출시기는 매년 3월과 9월에 교학과에 제출한다.
제6조(제출방법)

연구계획서를 4부 작성하여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승인(도장 날인)을 받아 대학원 교학과에 소정의 기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위원)
  • ① 심사위원은 위원장 1인과 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지도교수가 되며, 논문에 관하여 전반적인 지도를 하며 심사를 진행한다.
  • ③ 위원은 지도교수가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원장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 ④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 의학과는 기초 및 임상교수가 참여하며, 간호학과는 간호학과 및 의학과 교수가 참여하도록 한다.
제8조(심사판정)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9조(심사 및 결과보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수정된 연구계획서를 교학과에 제출하도록 한다.

제10조(연구진행)
  • ① 심사에 합격한 자는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의 지도하에 연구를 진행토록 한다.
  • ② 연구진행중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연구계획 변경신청서, 변경요약표와 변경된 연구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재심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논문제출 6개월 이전에 재심이 종료되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1998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하되, 1993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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