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신청 및 심사 업무 변경 안내 | |||||||||||||||||||||||||||
---|---|---|---|---|---|---|---|---|---|---|---|---|---|---|---|---|---|---|---|---|---|---|---|---|---|---|---|---|
작성자 | 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 2023.01.26 | |||||||||||||||||||||||||
조회수 | 3184 | |||||||||||||||||||||||||||
첨부파일 | ||||||||||||||||||||||||||||
2023학년 1학기부터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신청 및 심사 업무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 지도교수 및 대학원생께서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학위논문심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 일반대학원 성의교정 학사시행세칙 제40조(제출자격) ③ 전문학술지 게재논문을 학위논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 제출일 현재 게재승인이 미완료 상태인 경우에는 '게재증빙 미제출 사유서(지도교수 서명 포함)’를 제출하면 논문심사 자격을 사전 부여하고 제출유보기간을 정하여 서류보완제출을 허락한다. 학위 재청구시에는 전학기의 논문심사결과를 인정하되 게재논문과 심사논문이 동일해야 한다. <개정 2022.5.1.> <서류 안내_대학원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38번 :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신청서 서식자료실 37번 :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신청서 서식자료실 54번 : 게재증빙 미제출 사유서 관련문의 : 02-3147-8152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이전글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점교류 교과목 수강 안내 |
---|---|
다음글 | 2023-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및 분할 납부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