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전문간호사과정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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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 2023.04.06 |
조회수 | 868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공공기관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장의 일종이기 때문에
보건관리자로 선임된 경우는 산업보건 경력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 문 ===================================== 안녕하세요
특수과정 중 산업전문간호사과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산업보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라는 특수과정 전공 조건에
산업보건 실무경력: '공공기관에 선임된 보건관리자'로서의 경력
위 경력이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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