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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산업간호사 경력 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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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슬녹 | 작성일 | 2024.08.01 |
| 조회수 | 1731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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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업간호사 경력으로 사업장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특수건강검진 업무를 한 경우도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체계측 등 특수건강검진을 직접 수행하는 간호사 외에 사전조사, 결과처리, 사업장 관리 등의 행정업무만 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특수건강검진 기관은 맞습니다.
유선상으로 문의드렸을 때 경력기술서에 특수건강검진이 들어가면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안내받았는데, 확인차 다시 문의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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