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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산업전문간호사과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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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 2025.12.16 |
| 조회수 | 67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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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받은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강의경력이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취업하여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등으로 취업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해당교육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강의만 했거나, 프리랜서 형태로 일한 것은 경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본원 산업 및 지역사회간호 전공 생 중 산업전문간호사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자격증 시험을 통과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본원을 졸업하면 보건학 석사학위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 문 ===================================== 안녕하세요.
2026년도 후기 보건의료경영대학원 입학 지망자입니다.
두 가지 질의드립니다.
1. 현재 10년이내의 보건관리자 경력이 2년 9개월 있으며,
3개월의 안전보건교육기관& #40;사명 대한안전교육협회& #41;에서의 사업장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담당하는 산업보건강사 경력이 있습니다.
후자 경력의 경우도 산업보건 실무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 #40;FAQ 일부를 캡쳐하였습니다. 첨부파일1참고 바랍니다.& #41;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실무경력이 충족할 경우, 졸업시 산업전문간호사자격 취득과 동시에 보건학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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