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re]지원자격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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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선영 | 작성일 | 2006.11.20 |
| 조회수 | 1973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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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건강증진전공 졸업생이며 보건학 박사과정 2학기 이선영입니다. 지원자격에 대한 문의인 것 같아 답변드립니다. 저희 대학원에 지원하실 경우 학칙 제4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자격제한을 두고있습니다. 다만 3항에 보시는 지원자격제한없음의 경우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4년제에 준하는 학력을 가진경우가 포괄되어 있습니다. 학점은행제의 경우 교학과에 문의한 결과 이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대학원에 진학하셔서 더 큰 꿈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학교에서 뵙길 바랍니다. 이선영드림. 제4조(입학지원자격) 대학원 학칙 제6조의 요건을 구비한 자의 본 대학원의 전공별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인간공학 및 재활보건학전공 : 자연계열학과 졸업생 2. 산업 및 지역사회간호학전공 : 간호사면허 소지자 3. 산업 및 환경보건학전공, 건강증진학전공, 보건정보학전공, 역학 및 보건통계학전공, 보건정책및 관리학전공 : 지원자격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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