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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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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학생 전공관련학회 참석시 실습8시간까지 인정 안내
작성일2008.05.21
조회수8873
첨부파일
<재학생 전공관련학회 참석시 실습8시간까지 인정 안내>

전공 관련 학회참석을 1년에 한번 8시간까지 참석 할 경우(참석확인서 또는

등록금 영수증 첨부->전공대표가 한꺼번에 전공실습교수님께 제출)실습 8시간을 인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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