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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상규정

학술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술상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대상)

대학원생(지도교수)으로서 전공 학술분야에서 훌륭한 연구업적을 내어 학문 발전에 기여한 이에게 대학원 학술상을 시상한다.

제3조(시상부분)

학술상은 인문사회, 자연과학, 예ㆍ체능, 의학 및 이학 부문에서 약간명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제4조(후보자 추천)

학술상은 본인이 지도교수 경유 학과장, 학부장,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할 수 있다.

제5조(심사자료제출)
  • ① 재학중 발표한 논문으로서 자연계열은 SCI, SSCI 등재, 타계열은 우수논문이어야 한다.
  • ② 재학중 또는 학위 수여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학술상 후보논문 5부와 추천서 1부를 매년 5월말, 11월말까지 교정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심사 및 선정방법은 각 교정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심사위원)
  • ① 본 심사를 위하여 교정 교학부장은 심사위원 5명을 위촉한다.
  • ② 위원장은 위촉된 심사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장은 소정 평가 양식에 따라 절대 평가하여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심사비 지급)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8조(시상)

연 2회 시상하며, 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 ① 이 규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시상된 대학원 학술상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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