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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시행 세칙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일반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 각 학위과정의 학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입학

제2조(입학지원서류)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석사과정, 석ㆍ박사통합과정>
  • 1. 입학원서(소정양식)
  • 2.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기타 자격을 인정하는 서류
  • 3.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 4. 국방부장관의 취학승인서(현역군인)
  • 5. 경력증명서(해당자)
  • 6. 주민등록초본
  • 7. 기타 각 학과별로 요구하는 서류
  • <박사과정>
  • 1. 입학원서(소정양식)
  • 2. 석사학위수여(예정) 증명서
  • 3. 석사학위과정 성적증명서
  • 4. 대학 졸업증명서
  • 5.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 6. 국방부장관의 취학승인서(현역군인)
  • 7. 경력증명서(해당자)
  • 8. 주민등록초본
  • 9. 기타 각 학과별로 요구하는 서류
제3조(입학전형 방법)
  • ① 서류심사, 구술시험, 필기시험 등 전형별, 학과별 특성에 따라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실시한다.
  • ② 필기시험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전공시험과 외국어시험으로 한다.
  • 1. 전공시험 : 전공분야의 기본지식 및 판단력을 평가한다.
  • 2. 외국어시험 : 영어 혹은 학과에 따라 기타 외국어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의생명·건강과학과의 전일제 석사과정 재학생 중 연구능력을 인정받은 학생은 석‧박사통합과정으로 학위과정을 변경하여 입학할 수 있다. 단, 해당학기 박사과정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신설 2013.6.5, 개정 2014.3.25]
제4조(입학전공분야)
  • ① 각 과정의 전공분야는 원칙적으로 각 학사 및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 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한다.
  • ② 각 학위과정의 전공별 특성에 따라 타 전공분야라 할지라도 지원 전공분야를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전항의 입학자는 전공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충과목을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출제방식)
  • ① 전공과목은 각 학과 주임교수의 주관하에 전공별로 출제방향 및 출제교수 등을 결정한 후 소정용지에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한다. 단, 전일제(full-time)학생에 대하여는 지도교수가 소정용지에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한다. [개정 2014.5.14]
  • ② 외국어과목은 일반 또는 전공분야에서 학문연구에 필요한 외국어의 독해력을 시험한다.
  • ③ 구술시험은 학과별로 실시하되, 해당학과의 전공담당 교수가 지원자의 전공에 대한 능 력, 적성 등에 대하여 평가 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입시사정)
  • ① 대학원장은 대학원운영위원회를 열어 입시사정회를 갖는다.
  • ② 사정 결과는 일반대학원 운영위원회(통합)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합격자 발표)

입시사정 후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통지서를 발급한다.

제8조(편입학)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재입학)
  • ① 자퇴 또는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매 학기초 등록기간 내에 허가할 수 있다.
  • ② 재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당해학기 입학금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재입학한 학생의 퇴학 및 제적 이전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 ④ 재입학한 학생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퇴학 및 제적 이전의 잔여기간에 한한다.
  • ⑤ 재입학한 학생의 휴학은 퇴학 및 제적 이전의 잔여횟수에 한한다.

제 3장 등록, 휴학, 복학

제10조(등록)
  • ① 등록은 정규등록과 연구등록으로 구분한다.
  • ② 정규등록은 수업연한 및 수료학점 이수를 만료할 때까지 해야 하는 등록을 말하며, 연구등록은 수업연한 및 수료학점 이수를 만료한 학생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등록을 말한다.
  • ③ 학생은 학위논문 제출시까지 석사과정은 4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6학기 이상, 석․박사통합과정은 8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④ 학기중 군입대로 휴학할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할 수 있다.
  • ⑤ 연구등록의 경우 논문제출시한 미 경과자는 학위취득시까지 매년 신청하여야 하며, 논문제출시한 경과자는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09.3.1]
제11조(휴학 및 복학)
  • ① 휴학기간은 1회 2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중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정의 기간 및 회수를 초과하여야 할 경우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휴학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군입대로 인한 휴학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군제대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전역증명서를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제 4장 교과과정 및 수업

제12조(교과목 설정)

학과에서 제출한 교과목은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되며, 설정된 교과목은 3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다.

제13조(교과목 개설)
  • ① 주임교수는 편성된 교과과정에서 다음 학기의 개설과목을 선정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각 학과에서 한 학기에 개설할 수 있는 과목수는 석사과정은 6 과목, 박사과정(석ㆍ박사통합과정)이 설치되어있는 학과에서는 9 과목을 원칙으로 하며, 과목을 초과하여 개설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유사학과의 유사과목은 공동 개설할 수 있다.
제14조(교과목 담당교수)
  • 대학원 교과목의 강의 및 실습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교과목 담당교수”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교내·외 부교수 이상의 교원
  • 2. 교내·외 조교수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 3. 각종 학술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2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 4. 기타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제15조(담당과목의 제한)
  • ① 교수 1인당 학기별 담당과목 수는 석사과정 1과목, 박사과정 1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주임교수의 요청에 의해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 타 학과 담당교과목은 주임교수의 요청에 의해 추가로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강의계획서)

교과목 담당교수는 담당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대학원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수강할 학생들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개강과 동시에 배포하여야 한다.

제17조(이수학점 및 유효성적)
  • ① 학생은 매학기 9학점까지 수강 신청할 수 있다. 단,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은 3학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석사과정 학생이 박사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 허용학기는 제3학기부터이다.
  • ③ 교과목별 이수성적은 B0 (80)으로 하되, 각 학위과정의 수료를 위해서는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제18조(수업일수 및 학기인정일수)
  • ①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 ② 정당한 사유없이 한 학기중 수업일수의 1/4 이상을 결석한 자는 F학점으로 처리한다.
제19조(보충과목)
  • ① 석사, 석ㆍ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과에서 지정하는 보충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학사학위 과정의 전공을 변경하여 입학한 자
  • 2.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후 입학한 자로서 학과 교수회의에서 보충과목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② 박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료학점 이외에 석사과정 수료학점을 보충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
  • 2. 동일계 전공으로 인정받아 입학한 자
  • ③ 보충과목의 이수는 학점은 부여하되 과정별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 ④ 입학전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소속학과에서 보충과목으로 이수 인정을 받은 교과목은 면제될 수 있다.
  • ⑤ 보충과목은 각 과정 입학 후 최초 3학기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제20조(수강신청 변경)
  • 수강신청 변경은 개강 후 1주가 경과한 후에는 수강과목을 변경할 수 없다.
제21조(학점인정)
  • ① 석사, 석 박사통합,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로서 타 학과 입학자의 석,박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대학원장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② 협정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 및 학점에 대하여는 별도의 학점 교환 내규에 따른다.
  • ③ 본교 특수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과 학점에 대하여는 별도의 학점 교환 내규에 따른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 내지 제3항을 통해 취득한 총 학점은 석사학위 과정과 박사학위 과정에서는 각각 12학점, 석ㆍ박사 통합과정에서는 24학점까지 인정한다. 단, 주임교수의 요청에 의해 대학원장이 승인하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22조(학점 이중 취득)

동일한 교과목에 대하여 이중 취득한 학점은 먼저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

제23조(학기중 군입대 휴학자)

수업일수 2/3를 경과한 자가 군입대할 경우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소정의 평가를 한 후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24조(성적 제출)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학기의 교과목 성적을 대학원에서 지정하는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성적 정정)

대학원에 제출한 교과목 성적에 정정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학기 등록기간 이전까지 해당교수는 시험지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성적 정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전공변경)
  • ① 전공의 변경은 동일 학과내에 한하며, 공통된 과목의 학점을 인정하고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②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각 과정의 2차 학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전공변경신청서
  • 2. 학업성적표

제 5장 논문제출 자격시험

제27조(논문제출 자격시험)
  • ①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②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종합시험으로 한다.[개정 2013.6.5]
제28조[삭제 2013.6.5]
제29조[삭제 2013.6.5]
제30조[삭제 2013.6.5]
제31조[삭제 2013.6.5]
제32조(실시시기)
  • 종합시험은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실시하며, 종합시험 실시시기는 학과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적용대상)
  • 종합시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의학과 1993년 3월 이전 입학자
  • 2. 제42조 2항 해당자
  • 3. 의학과 특차입학자와 의과학협동과정 박사과정 입학자
  • 4. 간호학과 박사과정 2000학년도 입학자부터
  • 5. 의학통계학과
  • 6. 생명윤리학 협동과정
제34조(시행방법)
  • ① 제33조 1.2.3호 해당자는 심사위원을 정하여 공개구술시험으로 실시한다.
  • ② 간호학과 박사과정 2000학년도 입학자부터는 4학기 이상 등록하고, 전공필수 및 전공 공통필수 과목을 포함한 24학점(평균평점 3.0 이상)이상 취득한 자로서 학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 ③ 의학통계학과와 생명윤리학 협동과정은 2학기 수료 후 응시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으로 학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제35조(시험수준)

종합시험은 학생이 학위청구 논문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전공분야의 종합적인 지식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다.

제36조(합격기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고,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학과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제 6장 학위논문

제1절 논문지도교수
제37조(논문 지도교수)
  • ① 논문 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입학시 정해진 지도교수로 위촉한다.(이하 “지도교수”라 한다)
  • ② 대학원장은 지도교수의 요청에 따라 타학과(전공) 교수 또는 겸임교수 중에서 공동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으며, 공동지도교수의 자격은 제38조에 준한다.
제38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 학위논문 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1.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로서 대학원장이 위촉한 자.
  • 2. 정년 퇴임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석ㆍ박사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수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기타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제39조(논문 지도교수의 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절 논문작성 및 제출
제40조(제출자격)
  • 각 과정의 학위논문 제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각 과정의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그 성적의 평균 평점이 3.0(80점) 이상인 자
  • 2.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3.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한 자.
  • 4. 의학과 박사과정 특차입학자 또는 박사과정 전일제 입학자로서 재학 중 SCI(SCIE포함)에 등재된 국내외 학술지에 제1저자로 연구논문을 발표한 자[개정 2006.3.1]
  • 5. 의학과 석ㆍ박사 통합과정 입학자 또는 석사과정 전일제 입학자로서 재학 중 국내 전문학회지 또는 국제 학술지에 제1저자로 연구논문을 발표한 자[개정 2006.3.1]
  • 6. 의생명·건강과학과 석ㆍ박사 통합과정 전일제 입학자로서 재학 중 SCI(SCIE 포함)에 등재된 국내외 학술지에 제1저자로 연구논문을 2편 이상 발표한 자[개정 2006.3.1, 개정 2014.3.25]
  • 7. 전일제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제출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1조(학위논문의 체제와 규격)

각 과정 학위논문의 체제와 규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운영위원회가 따로 정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체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2조(제출시한)
  • ① 석사학위 논문은 학생의 입학일로부터 6년내에, 박사 학위논문은 10년내에, 석ㆍ박사통합과정 학위 논문은 12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병역, 해외연수 등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논문제출시한을 경과하여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 추천을 받아 주임교수 경유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세부 사항은 논문제출시한 경과자 특례지침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09.3.1]
제3절 논문심사
제43조(논문심사)

논문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한다.

제44조(예비심사)
  • ① 제출된 논문원고는 심사위원에게 예비심사를 의뢰한다.
  • ②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에게 논문 이외에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논문제출자는 논문과 관련된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논문에 전반적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본심사 보류를 지시할 수 있다.
  • ④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위원장은 예비심사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본심사)
  • ① 본심사는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해당 논문이 학위논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판정한다.
  • ② 학위논문의 본심사는 소정의 기일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46조(논문심사위원)
  • ⓛ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석사과정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명, 박사과정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5명으로 하며, 각 학위논문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 이외의 위원이 된다.
  • ② 각 과정의 학위논문 심사위원 자격은 대학원장이 위촉한자 이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외부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교수는 정규 4년제 대학 부교 수(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서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③ 학위논문 예비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단, 심사위원 신상의 사유로 교체가 부득이할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7조(논문의 판정)
  • ① 석사학위논문은 심사위원 전원의 심사 결과 평균평점이 3.0(80점)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 ② 박사학위논문은 논문심사와 구술시험(공개발표)의 결과에 있어 각각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의 찬성과 평균평점 3.0(8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제48조(본심사 결과보고)

본심사가 끝나면 주심은 지체없이 본심사의 결과보고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학위논문의 공표)

합격된 박사학위논문은 학위수여 후 1년 이내에 학술지 등에 공표하고 그 별책을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제7장 학위수여

제50조(학위수여 자격)
  • ⓛ 학위수여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 1.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자
  • 2. 취득학점의 총 평균평점이 3.0(80점) 이상인 자
  • 3.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4.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
  • ② 석․박사 통합과정을 중도 포기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06.3.1, 개정 2010.10.15]
  • 1. 4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24학점 이상 취득한자
  • 2.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한 자
제51조(의결 및 승인)

박사학위는 일반대학원운영위원회(통합)의 의결로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제52조(학위기)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 박사 및 명예박사학위기는 별표 Ⅰ과 같다.

제8장 연구생 및 외국인 학생

제1절 연구생
제53조(전형방법)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치며, 최종선발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4조(지원서류)

소정의 지원서와 연구계획서 및 최종 학력증명서로 한다.

제55조(연구생의 연구연한 및 수강)
  • ① 연구생의 연구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연구생은 매학기 9학점 이내에서 매학기 개설 교과목을 청강해야 한다.
제2절 외국인 학생
제56조(선발절차)
  • ① 대학원학칙 제4조에 의한 정원외 입학자의 전형은 대학원학칙 제8조에 근거하여 특별전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② 전공분야의 성격상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어 사용능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과의 지원자에게는 별도의 한국어 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외국인 학생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7조(한국어 시험)
  • ① 한국어 시험은 필답시험과 구술시험으로 실시한다.
  • ② 시험의 수준은 대학원의 학업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실력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내용으로 한다.
  • ③ 제1항의 각 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 ④ 국내의 공인 한국어 훈련기관의 수료증 소지자에게는 한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장 대학원운영위원회

제58조(대학원운영위원회)

학칙 제4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성의교정 학사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대학원운영위원회(성의) (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9조(운영위원회 구성)
  •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되며, 위원은 교학부장의 제청에 의거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대학원 각 전공 주임교수를 포함하는 확대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60조(기능)
  • ① 운영위원회는 학칙 제43조의 기능 중 성의교정에 국한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의결된 사항은 일반대학원 운영위원회(통합)의 인준을 받는다.
  • ② 확대 운영위원회는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학과의 의견 수렴 및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제61조(소집과 의결)
  • ①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 ① 이 시행세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 시행세칙(제40조, 제56조)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이 시행세칙 제정에 따라 기존 관련 제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 ② 이 시행세칙 제정 이전의 입학자 중 사안에 따라 입학당시의 시행세칙을 적용할 수 있다.
  • ③ 입학당시 시행세칙 적용여부는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④ 논문제출 시한 연장 적용은 2003학년도 9월 이전 입학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37조 제 2항)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세칙(제40조, 제 50조)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의과학 협동과정 수료자에게는 학위 청구논문제출시 개정전 세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제3조, 제27조)은 2013년 6월 5일부터 시행하되, 제3조는 2013년 3월 1일부터, 제27조는 201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3조, 제40조)은 201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5조, 제11조, 제49조)은 201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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