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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학년도 1차 대학원 학칙개정 및 논문심사 외부위원 위촉기준 알림
작성자대학원교학팀 작성일2022.04.20
조회수2208
첨부파일

2022학년도 1차 대학원 학칙개정 및 논문심사 외부위원 위촉기준 알림

 

1. 학칙개정

 

. 학칙개정 내용

규정

개정전

개정후

비고

일반대학원 성의교정 학사 시행세칙

18(수업일수 및 학기인정일수)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한 학기중 수업일수의 1/4 이상을 결석한 자는 F학점으로 처리한다.

18(수업일수 및 학기인정일수)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한 학기중 수업일수의 1/3 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F학점으로 처리한다.

 

 

 

 

자구수정

38(논문지도교수의 자격) 학위논문 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서, 최근 3년간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SCIE 또는 SSCI 학술지에 논문을 3편 이상 발표한 자이면서 대학원장이 위촉한 자. , 인문학의 경우 연구업적은 국내외 3편 이상 발표한 자로 한다.

38(논문지도교수의 자격) 학위논문 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서, 최근 4년간 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SCIE 또는 SSCI 학술지에 논문을 3편 이상 발표했거나 혹은 4년간 발표한 논문의 IF 합계가 12 이상인 자이면서, 대학원장이 위촉한 자. , 인문학의 경우 연구업적은 국내외 3편 이상 발표한 자로 한다.

 

 

 

 

 

 

자구수정

 

 

자구추가

 

39(논문 지도교수의 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지도교수와 학과(전공) 책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9(논문 지도교수의 변경) 학생이 지도교수의 변경을 원할 때는 지도교수 변경 사유서를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고,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지도교수로 변경할 수 있다.

지도교수 변경 후에는 석사 1개 학기 이상, 박사 2개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절차개정

40(제출자격) 각 과정의 학위논문 제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7호 생략

40(제출자격) 각 과정의 학위논문 제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7호 생략

8. 전문학술지 게재논문을 학위논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 제출일 현재 게재승인이 미완료 상태인 경우에는 게재증빙 미제출 사유서(지도교수 서명 포함)’를 제출하면 논문심사 자격을 사전 부여하고 제출유보기간을 정하여 서류보완제출을 허락한다. 학위 재청구시에는 전학기의 논문심사결과를 인정하되 게재논문과 심사논문이 동일해야 한다.

 

 

 

 

호추가

성의교정 대학원 전일제(full-time) 대학원생 관리 내규

6(학위논문 제출)

~생략

6(학위논문 제출)

~생략

지도교수가 변경된 경우 학위제출자격 논문은 변경된 지도교수가 저자로 포함되어야 하며, 학위청구논문도 변경된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일 경우에만 해당 논문을 학위청구논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항추가

 

. 시행일 : 202231일부.

 

 

2. 논문심사 외부위원 위촉기준

. 관련규정 : 일반대학원 성의교정 학사시행세칙

=> 46(논문심사위원) 각 과정의 학위논문 심사위원 자격은 조교수 이상 또는 논문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학원장이 위촉한 자 이어야 한다. , 박사과정의 경우 외부교수를 심사위원으로 1인 이상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외부교수는 정규 4년제 대학 조교수(박사학위 소지자) 이상 이어야 한다.

 

. 외부위원 위촉기준

구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현재 실무상)

- 규정상 외부위원 위촉을 금하는 규정은 없으나, 관례적으로 위촉하지 않고 있음

- 관련규정에 따라 정규 4년제 대학 조교수(박사학위 소지자) 이상 외부교수 1인을 반드시 위촉

- 기타 국책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을 간헐적으로 위촉

외부위원 위촉기준

- 논문주제와 관련된 분야의 다년간 현장실무 경력 전문가로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혹은

- 국책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이며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혹은

- 기타 논문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대학원장이 위촉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논문주제와 관련된 분야의 다년간 현장실무 경력 전문가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 국책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이며,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 기타 논문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대학원장이 위촉한 박사학위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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