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학년도 1차 대학원 학칙개정 및 논문심사 외부위원 위촉기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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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 2022.04.20 | ||||||||||||||||||||||||||||||
조회수 | 2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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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차 대학원 학칙개정 및 논문심사 외부위원 위촉기준 알림 1. 학칙개정 가. 학칙개정 내용
나. 시행일 : 2022년 3월 1일부. 2. 논문심사 외부위원 위촉기준 가. 관련규정 : 일반대학원 성의교정 학사시행세칙 => 46조(논문심사위원) ② 각 과정의 학위논문 심사위원 자격은 조교수 이상 또는 논문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학원장이 위촉한 자 이어야 한다. 단, 박사과정의 경우 외부교수를 심사위원으로 1인 이상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외부교수는 정규 4년제 대학 조교수(박사학위 소지자) 이상 이어야 한다. 나. 외부위원 위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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