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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록관련 문의
작성자대학원교학팀 작성일2021.09.23
조회수1135
첨부파일
제적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입학 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 입학정원이 부족할 경우 재입학 불가)
 
재입학원을 작성하신 후 대학원교학팀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 문 =====================================
 
등록한줄 알고 있었는데 학자금 납입이 안되어 있었던걸 이제 확인 했습니다.
 
제 부주의로 미등록제적 처리 되었습니다. ㅠㅠ
 
다시 학적복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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