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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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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원생 진료비 감면처리 방법 변경 안내
작성일2015.04.03
조회수9926
첨부파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른 진료비 감면 정보 연동 프로세스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기에
알려 드립니다.
 
  1. 목적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법률안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연동 처리 금지
 
  2. 진료비 감면처리 방법 변경 내역
       가.  현행 : 대학원생이 가톨릭대학교 8개 부속병원 진료시 주민등록번호 연동으로
                     해당병원 내원시에는 학생증 제시함
       나.  변경사항  :  주민등록번호 연동처리 금지로 인하여 해당병원 내원시 진료비 감면 확인서  
                             제출
       다.  진료비 감면 확인서 발급 절차
              보건대학원 홈페이지 -> U.CUPS(종합포탈시스템) -> 원스탑 -> 마이메뉴 ->
              대학원학적  -> 신상정보 수정/지도(자문)교수 -> 감면번호 확인 후 확인서 출력
              (화면 하단) -> 해당병원 제출
 
  3. 진료비 감면 적용 병원 :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성바오로병원, 부천
       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인천성모병원, 대전성모병원(8개 병원)
 
  4. 시행일 :  2015년 4월 1일~
 
  5. 문의사항 :  대학원교학팀(T. 2258 - 707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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