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학원생 진료비 감면처리 방법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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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4.03 | ||
조회수 | 9926 | ||
첨부파일 |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른 진료비 감면 정보 연동 프로세스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기에
알려 드립니다.
1. 목적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법률안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연동 처리 금지
2. 진료비 감면처리 방법 변경 내역
가. 현행 : 대학원생이 가톨릭대학교 8개 부속병원 진료시 주민등록번호 연동으로
해당병원 내원시에는 학생증 제시함
나. 변경사항 : 주민등록번호 연동처리 금지로 인하여 해당병원 내원시 진료비 감면 확인서
제출
다. 진료비 감면 확인서 발급 절차
보건대학원 홈페이지 -> U.CUPS(종합포탈시스템) -> 원스탑 -> 마이메뉴 ->
대학원학적 -> 신상정보 수정/지도(자문)교수 -> 감면번호 확인 후 확인서 출력
(화면 하단) -> 해당병원 제출
3. 진료비 감면 적용 병원 :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성바오로병원, 부천
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인천성모병원, 대전성모병원(8개 병원)
4. 시행일 : 2015년 4월 1일~
5. 문의사항 : 대학원교학팀(T. 2258 - 707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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