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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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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포 단지내 흡연 금지 안내
작성일2016.03.04
조회수8869
첨부파일

반포 단지내 흡연 금지 안내

 

단지내 흡연 금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학원생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관련근거 및 규정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2012.12.8.) 금연을 위한 조치

    나. 가톨릭중앙의료원 규정집(1998.1.1.) 방화관련규정 제25

    다. 서초소방서장 담화문(2014.2. ) 화재예방을 위한 안내문

    라. 반포단지는 의료시설 및 학생 수업공간으로 실·내외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2. 금연 추진 계획

    가. 반포 단지내 흡연 1차 적발 시(보안요원, 총무팀 교직원) 사진 촬영 후 해당 부서장

         (주임교수, 연구소장)에게 통보(2차 적발시 월례조회시 실명 공개)

    나. 담뱃불 등에 의한 화재 발생시 규정에 의하여 강력히 처벌

구분

책임자

비고

1차 책임

화재 발생자

·형사상 모든 책임

2차 책임

부서장(주임교수, 연구소장 등)

관리 감독 책임

3차 책임

기관장

 

 

3. 협조 요청 사항

    가. 반포 단지내 실·내외 금연은 담뱃불에 의한 화재예방, 공공의 건강증진, 국가 시책 준수

         등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다수의 건강과 학생 학습권 보장, 교원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연정책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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