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대학원 수료 후 논문대체 학점취득제도 신청 대상이
수료 후 2년이상 경과자에서 수료생 모두로 대상이 확대됨을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16번을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