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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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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위논문 대체 학점취득 제도 알림
작성일2019.08.14
조회수4994
첨부파일
  • 첨부파일1
  • 기존에 논문대체 학점취득제도는 수료 후 2년이상 경과한 경우 논문을 대체하기 위해 학기를 등록하고 6학점을 추가로 신청,
    학점을 취득하면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19학년도 2학기부터는 학생의 학업 연계성을 고려하여 수료 및 재학기간
    중에도 학위논문대체 학점취득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됩니다.
     
    1. 수료생의 경우 2년이상 경과할 필요없이 수료 후 수료 후 학점등록 신청서신청, 6학점을 취득하면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기 : 수강신청기간
        - 제출서류 : 수료 후 학점등록 신청서, 추가학점 수강신청서
        - 등록 : 등록기간에 수업료 납부
     
    2. 재학생의 경우 4, 5학기에 학위논문 대체 졸업신청이 가능하며, 3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학위논문 대체 졸업신청 후 6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총 학점은 32학점 이상이여야 합니다.
        예] 4학기에 신청 한 경우 4학기, 5학기 나누어 수강신청가능: (: 4학기 추가 4학점 신청, 5학기 추가 2학점 신청 가능)
              5학기에 신청 한 경우 5학기 6학점 신청(수료를 위한 잔여학점과 논문대체를 위한 6학점을 더하여 8학점이 초과되는 경우는
              5학기 논문대체과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논문대체과정을 신청하더라도 공통필수인 세미나,과목은 반드시 수강해야 합니다.
        - 신청시기 : 개강 첫주
        - 제출서류 : 학위논문 대체 졸업신청서
        - 참고사항 : 지도교수님과 충분한 상의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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