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위논문 대체 학점취득 제도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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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8.14 | ||
조회수 | 4994 | ||
첨부파일 | 첨부파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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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논문대체 학점취득제도는 수료 후 2년이상 경과한 경우 논문을 대체하기 위해 학기를 등록하고 6학점을 추가로 신청,
학점을 취득하면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19학년도 2학기부터는 학생의 학업 연계성을 고려하여 수료 및 재학기간
중에도 학위논문대체 학점취득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됩니다.
1. 수료생의 경우 2년이상 경과할 필요없이 수료 후 「수료 후 학점등록 신청서」 신청, 6학점을 취득하면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기 : 수강신청기간
- 제출서류 : 수료 후 학점등록 신청서, 추가학점 수강신청서
- 등록 : 등록기간에 수업료 납부
2. 재학생의 경우 4, 5학기에 학위논문 대체 졸업신청이 가능하며, 총 3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학위논문 대체 졸업신청 후 6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총 학점은 32학점 이상이여야 합니다.
예] 4학기에 신청 한 경우 4학기, 5학기 나누어 수강신청가능: (예 : 4학기 추가 4학점 신청, 5학기 추가 2학점 신청 가능)
5학기에 신청 한 경우 5학기 6학점 신청(수료를 위한 잔여학점과 논문대체를 위한 6학점을 더하여 8학점이 초과되는 경우는
5학기 논문대체과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논문대체과정을 신청하더라도 공통필수인 세미나Ⅰ,Ⅱ 과목은 반드시 수강해야 합니다.
- 신청시기 : 개강 첫주
- 제출서류 : 학위논문 대체 졸업신청서
- 참고사항 : 지도교수님과 충분한 상의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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