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웹메일
트리니티
성의교정 소개
인사말
교육이념
연혁
조직도
주요 연락처
캠퍼스Map
오시는길
의료역사박물관
의과대학
간호대학
대학원
생명대학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임상치과학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의과대학
간호대학
대학원
생명대학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임상치과학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산학협력
연구소/센터
연구자현황(PURE)
성의뉴스
홍보자료
메디컬타임스
옴니버스 소식지
공지사항
입학안내
행사안내
입찰공고
예비군안내
UI
옴니버스 파크
입주기업
교육시설
기초의학
성의교정 소개
인사말
교육이념
연혁
조직도
주요 연락처
캠퍼스Map
오시는길
의료역사박물관
의대
간호대학
대학원
생명대학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임상치과학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의대
간호대학
대학원
생명대학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임상치과학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산학협력
연구소/센터
연구자현황(PURE)
옴니버스 파크
입주기업
교육시설
기초의학
성의뉴스
홍보자료
- 사진자료
- 동영상자료
메디컬타임즈
옴니버스 소식지
공지사항
입학안내
행사안내
예비군안내
UI
대관시설안내
내규 및 사용지침
예약현황
HOME > 대관신청 >
예약신청
성의교정 시설물 사용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성의교정의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사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 대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성의교정의 대학본관, 의과학연구원, 성의회관 및 관할 시설물에 적용한다. (단, 성의회관의 게스트룸 운영지침은 따로 정한다.) 제3조(주관부서) 성의교정 시설물 대관에 따른 제반 업무 및 기타 부대시설의 사용에 관한 업무는 성의교정 총무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제4조(대관시설) ① 대관 시설은 각 건물 내 대강당, 강의실, 회의실 및 이에 준하는 시설 등이며, 세부 대관 시설 및 사용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별표1]에 명시 되지 않은 시설물 가운데 부득이하게 대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5조(대관기준) ① 각종 시설물의 사용은 가톨릭대학교의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에 부합한 경우에 한해 교내·외 행사에 허가하며, 학교 공식 행사는 모든 행사에 우선한다. ② 강의실 및 실습실은 학생 강의와 실습에 관계된 목적 외에는 대관 할 수 없다. ③ 시설 대관은 연중 가능하도록 운영하며,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신청이 중복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1. 대내 기관 주최 행사 및 교실 주최 학술대회 2. 국제 학술 대회 3. 국내 정규 학회 4. 기타 행사 제6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미 허가한 경우라도 취소할 수 있다. 1. 정규 수업을 위한 사용 2. 대학의 중요한 행사 및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3. 학교의 교육이념에 부적합하거나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사 4. 신청 시의 목적과 다르거나, 담당부서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사 5. 상업ㆍ영리 및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및 홍보 6. 본교의 학칙 또는 학내 규정에 위반되는 행사 7. 행사의 목적 및 내용, 규모에 따라 시설 사용 허가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제7조(대관신청)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성의교정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신청한 후 성의교정 시설물 대관 신청서(서식 제1호)를 총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 행사일 최소 1주일 전(300석 이상은 최소 2주일전) 에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② 최대 3개월 전부터 사용 신청이 가능하며, 예약 신청 후 성의교정 시설물 대관 신청서(서식 제1호)를 1주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예약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준일 이전에 부득이하게 대관신청이 필요할 경우 주관부서와 협의 후 진 행한다. 제8조(대관료) ① 법인사무국, 성의교정, 의료원 및 산하 직할 기관의 교직원 및 구성원이 소속 기관에서의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대관료를 면제하며, 기타 목적으로 사용 혹은 외부 대관 시에는 [별표1]에 따 라 대관료를 징수한다. (공적인 목적으로는 학술발표회, 학회, 세미나 등을 포함하며 이 경우 상기 소속단체(회)가 아닌 기타 회의 회장이나, 총무, 이사장의 신분으로는 대관료를 면제 받을 수 없다) ② 본교 총장 주관 행사 시에는 대관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산하 기관으로 법인사무국, 성의교정 혹은 의료원과 직접 관계 있는 기관에서 대관할 시에는 소정 대관료의 20%를 할인할 수 있다. ④ 시설물 사용자는 예약 승인 후 1주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대관을 취소 할 수 있다. ⑤ 시설물 300석 이상의 강당행사를 허가 받은 후에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취소할 경우, [별표1]과 같이 외부 대관에 한하여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대내 대관의 경우에도 사전에 변경 사항을 반 드시 알려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차후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시설물 사용수칙) ① 시설물 사용 시 필요한 물품은 사전에 대관업무 주관부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 가능 물품 외에 는 사용부서에서 준비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 사용 후 뒷정리와 사용 물품의 반납이 제때 이루어져야 한다. ③ 시설물 사용 시 장소 안내 및 기타 부착물을 부착할 경우 반드시 대관업무 주관부서에 허락을 득하 여야 하며, 사용이 끝난 후 사용부서에서 부착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을 대관 사용함에 있어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의 책임하에 원상태로 복귀하여야 한다. ⑤ 기타 시설물 사용에 관한 준수사항을 따로 정하여 안내할 수 있다. < 부 칙 >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지침 이전의 사용지침(2003년6월1일부터 시행)은 본 지침 시행과 동시에 폐기한다.
"서울성모병원 강당 및 회의실" 대관신청은 하지 않습니다.(2018.02.09~)
아래 링크된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mcseoul.or.kr/common.member.login.sp?_targetUrl=%2Fpage%2Frent%2Freserve
대학/대학원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성심교정
성의교정
의과대학
간호대학
대학원
생명대학원
보건대학원
의료경영대학원
임상치과학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학과 및 교실
간호학과
의생명과학교실
외과학교실
통합의학교실
안과학교실
신경과학교실
정형외과학교실
인문사회의학과
치과학교실
이비인후과학교실
생화학교실
병원병리학
소아과학교실
흉부외과학교실
방사선종양학교실
병리학교실
의학교육학과
피부과학교실
성형외과학교실
약리학교실
재활의학교실
산부인과학교실
법의학교실
기생충학교실
가정의학교실
비뇨기과학교실
연구소 및 센터
기생충병연구소
기능전사체연구소
학생생활지도연구소
한센병연구소
장기이식연구소
바이오신소재연구소
가톨릭응용해부연구소
시과학연구소
면역생물학연구소
수치료사업단
인문사회의학연구소
생체의공학연구소
백신·바이오연구소
통합행동의학연구소
임상연구심사위원회(IRB)
세포사멸질환연구센터
가톨릭인간유전체다형성연구소
MASTER의학교육지원센터
포스텍-가톨릭대의생명공학연구원
진료 및 부속기관
가톨릭중앙의료원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성바오로병원
인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
의학도서관
산학협력단
간호대학동창회
부설평생교육원(성의)
성의기숙사
BK21사업단
의과대학동창회
간호대학대학원동문회
의생명산업연구원
가톨릭세포치료사업단
가톨릭U헬스케어사업단
가톨릭임상연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