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휴직중인 지도교수의 조건부 학생지도 허용을 위한 지침 및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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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원교학팀 | ||
조회수 | 307 | ||
첨부파일 | 첨부파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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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내 휴직중인 지도교수의 조건부 학생지도 허용을 위한 지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첨부 서식을 작성하시어 대학원교학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이내 휴직중인 지도교수의 조건부 학생지도 허용을 위한 지침」
1. 목적
본 지침은 지도교수의 휴직시 발생할 수 있는 지도학생의 학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
다.
2. 휴직중인 지도교수의 학생지도 허용 조건
가. 지도교수가 연수, 육아, 질병, 기타 등의 사유로 1년이내의 기간에 휴직하고,
나. 지도교수와 해당학생간에 대면 혹은 비대면(원격)으로 지도가 가능하며,
다. 지도교수와 해당학생이 모두 동의하면,
라. 지도교수는 휴직기간에도 지도교수 자격을 유지하고 해당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마. 단, 연장 등의 사유로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으면
추가로 6개월까지 지도교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3. 본 지침은 2024년 7월 1일 부터 적용한다.
첨부 지도교수 휴직기간 중 학생지도 동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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