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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근 2년간(2021.9-2024.1) 학칙 및 학사업무 변경 주요내역
작성자대학원교학팀 작성일2024.03.14
조회수546
첨부파일
1. 일반대학원 성의교정 학사시행세칙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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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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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지도교수 변경절차 조정

 

논문 지도교수 변경시 박사과정의 논문지도기간 예외조항 신설

39(논문 지도교수의 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지도교수와 학과(전공) 책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9(논문 지도교수의 변경) 학생이 지도교수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지도교수 변경 사유서를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고,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

지도교수 변경 후에는 석사 1개 학기 이상, 박사 2개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박사과정의 논문지도기간을 예외로 할 수 있다.

* 전체교무위원회에서 내용수정 및 인준

* 개정일: 2022. 3.1

* 20223차 대학원운영위원회 인준

* 개정일: 2022. 11.26

(논문)지도교수 자격의 정지기준 명시

 

교내 대학원생인권위원회 폐지 반영

6장 학위논문

1절 논문지도교수

6장 학위논문

1절 논문지도교수

39조의2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정지) 지도교수가 연구부정 행위, 성희롱성폭력, 기타 인권침해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기간동안 해당교수의 입학생 지도자격을 중지할 수 있다.

대학원생 지도에 관한 국가 혹은 교내 인권관련기구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권고가 이행될 때까지 해당교수의 지도학생 신규배정을 중지할 수 있다.

지도교수의 자격정지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0221차 대학원운영위원회 인준

* 개정일: 2022. 5.1

* 20231차 대학원운영위원회 인준

* 개정일: 2023. 6.13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학칙상의 학위논문 제출자격 보완

40(제출자격)

각 과정의 학위논문 제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3. <생략>

4. 의학과 박사과정 특차입학자, 박사 통합과정 입학자 또는 박사과정 전일제 입학자로서 재학 중 SCI(SCIE포함)에 등재된 국내외 학술지에 제1저자로 연구논문을 발표한 자.

5. 의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자 또는 석사과정 전일제 입학자로서 재학 중 국내전문학회지 또는 국제학술지에 제1저자로 연구논문을 발표한자

6. 의생명·건강과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전일제 입학자로서 재학 중 SCI(SCIE 포함)에 등재된 국내외 학술지에 제1저자로 연구논문을 2편 이상 발표한 자.

40(제출자격)

각 과정의 학위논문 제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3. <생략>

4. 박사과정 특차입학자(의학과), 박사 통합과정 입학자(의생명건강과학과 이외의 기타학과) 또는 박사과정 전일제 입학자(의생명건강과학과 이외의 기타학과)로서 재학 중 SCIE에 등재된 국내외 학술지에 단독 제1저자로 논문을 발표한 자. (, 지도교수는 단독 또는 공동 교신저자이어야 함)

5. 석사과정 전일제 입학자로서 재학 중 국내외 학술지에 단독 또는 공동 1저자로 논문을 발표한 자. (, 지도교수는 단독 또는 공동 교신저자이어야 함)

6. 의생명·건강과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전일제 입학자로서 재학 중 SCIE에 등재된 국내외 학술지에 단독1저자로 논문을 2편 이상 또는 IF 3.0 이상의 논문 1편 이상을 발표한 자. (, 지도교수는 단독 또는 공동 교신저자이어야 함)

7. 의생명·건강과학과 박사과정 전일제 입학자로서 재학 중 SCIE에 등재된 국내외 학술지에 단독 제1저자로 논문을 1편 이상 발표한 자. (, 지도교수는 단독 또는 공동 교신저자이어야 함)

* 20221차 대학원운영위원회 인준

* 개정일: 2022. 5.1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서류게재예정 증빙 제출시한 연장

 

대학원생 학위청구논문의 IF값 적용기준 명시

7. 전일제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제출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일제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제출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문학술지 게재논문을 학위논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 제출일 현재 게재승인이 미완료 상태인 경우에는 게재증빙 미제출 사유서(지도교수 서명 포함)’를 제출하면 논문심사 자격을 사전 부여하고 제출유보기간을 정하여 서류보완제출을 허락한다. 학위 재청구시에는 전학기의 논문심사결과를 인정하되 게재논문과 심사논문이 동일해야 한다.

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학위논문의 공동 제1저자는 IF 5.0 이상 또는 해당 학문분야 상위 10% 이내의 논문을 제출할 경우 인정할 수 있다.

IF는 지난 5년간 IF 평균 (JCR 5Year Impact Factor)과 최근 IF값중 높은 값을 적용한다.

* 20214차 대학원운영위원회 인준

* 개정일: 2022. 5.1

* 실무적으로는 전기 63째주, 후기 123째주까지 제출

* 제출시한까지 미제출자는 학위청구를 불인정하고, 차학기 1회에 한하여 동일논문으로 심사 재신청시 전학기의 논문심사결과 인정 (논문심사료 면제)

* 20223차 대학원운영위원회 인준

* 개정일: 2022. 11.26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의생명건강과학과 박사과정(석박통합 포함) 논문심사 영어발표 의무화

43(논문심사) 논문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한다.

43(논문심사) 논문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한다.

의생명건강과학과 박사과정(석박통합과정 포함)은 논문심사시에 영어로 발표하여야 한다.

* 20223차 대학원운영위원회 인준

* 개정일: 2022. 11.26

* 2023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이전 입학생은 시범시행 권고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 자격요건 강화

 

교내 대학원생인권위원회 폐지

46(논문심사위원)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석사과정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 박사과정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5명으로 하며, 각 학위논문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 이외의 위원이 된다.

각 과정의 학위논문 심사위원 자격은 조교수 이상 또는 논문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학원장이 위촉한 자 이어야 한다. , 박사과정의 경우 외부교수를 심사위원으로 1인 이상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외부교수는 정규 4년제 대학 조교수(박사학위 소지자) 이상 이어야 한다.

46(논문심사위원)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석사과정은 3, 박사과정은 5명으로 하며, 지도교수가 제청하고, 대학원장이 정한다.

 

 

각 과정의 학위논문 심사위원 자격은 조교수 이상 또는 논문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학원장이 위촉한 자 이어야 한다. 심사위원중에 과반수는 논문내용과 관련된 전공분야 인사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박사과정의 경우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으로 1인 이상 위촉하여야 하며, 외부위원의 위촉기준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논문심사 대상자의 친인척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으며, 지도교수는 학위논문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대학에서 징계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자, 국가 혹은 교내 인권관련기구의 권고 미이행자 및 가해자로 심의중인 자 등 논문심사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 20223차 대학원운영위원회 인준

* 개정일: 2022. 11.26

* 20231차 대학원운영위원회 인준

* 개정일: 2023. 6.13

대학원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과 의생명건강과학과 제도개선위원회 신설의 근거 마련

9장 대학원운영위원회

9장 대학원운영위원회

62(소위원회) 대학원장은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사안별로 필요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사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는다.

소위원회의 명칭, 구성, 기능,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 20214차 대학원운영위원회 인준

* 개정일: 2022. 3.1

 

 

2. 성의교정 대학원 전일제(full-time) 대학원생 관리 내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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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비고

(논문)지도교수 변경시 학위논문 조건 명시

 

지도교수가 변경된 경우 학위제출자격 논문은 변경된 지도교수가 저자로 포함되어야 하며, 학위청구논문도 변경된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일 경우에만 해당 논문을 학위청구논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지도교수가 변경된 경우 변경전 지도교수를 제출자격 또는 학위논문의 지도교수로 인정 할 수 있다. , 지도교수(공동지도 교수일 경우 1인 이상)는 단독 또는 공동 교신저자이어야 한다.

* 20214차 대학원운영위원회 인준

* 개정일: 2022. 3.1

* 20221차 대학원운영위원회 인준

* 개정일: 2022. 5.1

전일제 대학원생 취소절차 마련

7(자격상실)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 그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도교수 또는 근무기관장의 요청으로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급된 장학금을 회수할 수 있다.

7(자격상실) 전일제 대학원생 본인이 전일제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전일제 포기신청서를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 그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도교수 또는 근무기관장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전일제 취소사유서를 제출하고, 동위원회의 심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으면 그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급된 장학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위원회는 해당 대학원생에게 위원회 참석, 서면 제출, 기타 방법으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일제 취소사유서에는 해당 대학원생의 취소 사유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대학원생 본인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전일제가 취소된 대학원생은 1회에 한하여 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위원회는 해당 대학원생에게 위원회 참석, 서면 제출, 기타 방법으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20222차 대학원운영위원회 인준

* 개정일: 2022. 9.1

 

 

3. 기타 규정 및 지침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대학원 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 제정

 

(성심교정 및 연세대, 서강대 대학원생 징계규정을 참조하여 마련)

* 20223차 대학원운영위원회 인준

* 제정일: 2022.

11.26

/박통합과정 중도포기자의 석사과정 학위변경 지침 개정

. 학위변경 절차

박통합과정 재학중 석사과정으로 변경하여 졸업하고자 하는 학생은 4학기부터 신청가능하며, 신청 시기는 5월말, 11월말까지 학위과정 변경 지원서를 지도교수와 주임(책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7학기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 학위변경 절차

박통합과정 재학중 석사과정으로 변경하여 졸업하고자 하는 학생은 3학기부터 신청가능하며, 신청 시기는 5월말, 11월말까지 학위과정 변경 지원서를 지도교수와 주임(책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석박통합과정 중도포기자의 석사과정 학위변경 신청학기 변경

* 20232차 대학원운영위원회 인준

*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지도교수 미동의에 대한 지도교수 변경 절차 지침제정

 

- 학생이 지도교수 서명이 빠진 지도교수 변경사유서를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면

- 대학원(교학팀)에서는 대학원생으로부터 지도교수 변경사유를, 지도교수에게는 지도교수 변경에 미동의하는 사유를 문서로 받는다. - 성의교정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변경사유와 동의하지 않는 사유를 검토하여, 지도교수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20233차 대학원운영위원회 인준

* 2023학년도 920일부터 적용

지도교수 미동의시 학적변경 절차 지침 제정

 

- 학생이 지도교수 서명이 빠진 휴학원 혹은 자퇴원을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면

- 대학원(교학팀)에서는 대학원생으로부터 휴학 혹은 자퇴 사유를, 지도교수에게는 미동의 사유를 문서로 받는다.

- 성의교정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휴학 혹은 자퇴 사유와 미동의 사유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20233차 대학원운영위원회 인준

* 2023학년도 101일부터 적용

장학금 환수에 관한 지침제정

 

* 전일제장학금 환수기준

. 신청자의과실이나 부정청구, 의무불이행, 담당업무의 오류 등으로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부적격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학기에 지급한 장학금 전액을 환수한다.

. 취업, 자퇴, 제적, 휴학, 포기등으로 학기중에장학금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한다.

개강일부터 ~ 30일까지 : 전액

개강일이후 31일부터 ~ 60일까지: 2분의 1 해당액

개강일이후 61일부터 ~ 90일까지: 3분의 1 해당액

개강일부터 91일 이후 : 환수하지않음

3. 기타 장학금 환수기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기에 지급한 장학금 전액을 환수한다.

휴학, 제적 및 자퇴자

장학금을 허위로 신청한 자

기타 징계 등의 사유로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부적격자로 인정된 자

. 지도교수 추천장학금은 전일제 및 학위과정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 지급학기전액을 환수한다.

4. 상기의장학금 환수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학생에게 귀책사유가 없거나,본교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기타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하지 않거나 일부만 환수할 수 있다

* 20234차 대학원운영위원회 인준

* 2024년도 11일부터 적용

 

 

4. 기타 학사업무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의생명건강과학과 신입생 지원자격중 전공부문 폐지

[신입생 입시요강 에서]

자연 및 이공계열[타계열 유사전공 포함(의학, 약학, 치의학, 한의학 등)] 졸업자로 지원자격 제한

[신입생 입시요강 에서]

<삭제>

* 20221차 대학원운영위원회 인준

* 2022학년도부터 적용

개설과목 폐강기준 변경

정기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인원이 1명 이하인 과목

수강신청 정정기간후에 수강신청 인원이 0명인 과목

* 20232차 대학원운영위원회 인준

*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연구교원의 지도교수 시행 변경

연구교원은 단독지도교수와 공동지도교수가 모두 가능하고, 지도학생도 전일제와 비전일제 모두 가능.

연구교원은 공동지도교수로 제2지도교수만 가능(1지도교수는 전임교원)하고, 지도학생은 전일제만 가능.

* 20223차 대학원운영위원회 인준

연구계획서 필수심사 폐지

[20194차 대학원운영위 의결사안]

의학과, 의생명건강과학과, 융복합의과학과의 박사과정(석박통합 포함)2020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연구계획서 필수심사 대상이므로 학위논문 청구전에 연구계획서를 심사받아야 한다.

<폐지>

* 20222차 대학원운영위원회 인준

* 2023년 봄 졸업자부터 폐지

학위청구논문 신청 및 심사 일부조정

[접수기간]

* 봄학기 : 316~ 53

* 가을학기 : 916~ 113

[심사위원 추천]

* 석사과정 : 지도교수 포함 3

* 박사과정 : 지도교수/외부위원 포함 5

[심사위원 위촉]

* 학기별 2

[심사기간]

* 봄학기 : 접수일 ~ 531

* 가을학기 : 접수일 ~ 1130

[접수기간]

* 봄학기 : 43~

 

* 가을학기 : 103~

 

[심사위원 추천]

* 석사과정 : 3+ 예비 1

* 박사과정 : 외부위원 포함 5+ 예비 1

[심사위원 위촉]

* 접수종료후 1주일 이내

[심사기간]

* 봄학기 : 위촉일 ~ 62

* 가을학기 : 위촉일 ~ 122

* 개정규정 적용 및 전체일정 간소화

* 심사위원에 지도교수 제외 가능

* 부적격 추천위원이 있을경우 이를 대체할 예비 1명 추가

* 논문 미게재 상태이고, 6/123까지 게재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게재증빙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받아서 심사진행

* 기한내에 게재증빙을 못할 경우 학위수여 불가

* 20224차 대학원운영위원회 인준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논문심사 외부위원 위촉 기준 제시

 

[석사과정]

* 논문주제와 관련된 분야의 다년간 현장실무 경력 전문가로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혹은

* 국책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이며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혹은

* 기타 논문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대학원장이 위촉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박사과정]

* 논문주제와 관련된 분야의 다년간 현장실무 경력 전문가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 국책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이며,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 기타 논문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대학원장이 위촉한 박사학위 소지자

* 20214차 대학원운영위원회 인준

* 2022학년도부터 적용

학기중에 일정기간 이상 외국에 체류시 대학원에 신고 의무화

 

- 신고대상 : 학기중에 14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는 대학원생은

- 신고접수 : 대학원교학팀

- 신고시기 : 출국일 일주일 이전 (대리신고도 가능)

 

* 20233차 대학원운영위원회 인준

* 2023년도2학기부터 적용

의생명건강과학과 대학원생 해외학회 참가보조비 지급기준 조정

- 정액지급

- 미국/유럽/오세아니아 지역

: 100만원

아시아 지역 : 50만원

- 해외학회 참가보조비 신청서

여권사본

학회관련 자료

 

-실비지급

-미국/유럽/오세아니아 지역

: 100만원 한도

아시아 지역 : 50만원 한도

- 해외학회 참가보조비 신청서

출입국사실증명서

학회관련 자료 및 이름표

학회등록 혹은 항공료 영수증 (연구비와 동일항복 중복지원

불가)

* 20234차 대학원운영위원회 인준

*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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