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 수 상한제도 운영에 따른 연구과제 관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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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학협력단 | 작성일 | 2011.03.11 | |
조회수 | 21687 | |||
첨부파일 | 첨부파일1 첨부파일2 : 회람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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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전 교직원 제위 제 목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 수 상한제도 운영에 따른 연구과제 관리 안내 1. 관련근거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2010.8.11) 나. 과학기술전략과-714,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 운영 기준 알림 (2011.2.23) 2.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기존에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 수 상한제도가 범부처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동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3. 이에 위 제도 시행에 따라 연구자들의 업무 혼선을 줄이고, 원활한 연구과제참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기준을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도 개요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수의 상한을 연구책임자로서 3개,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5개까지로 규정 나. 제도 운영기준 (1) 적용대상 : 국가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되는 과제 (2) 제외되는 연구개발과제 (가) 신규 연구개발과제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다)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라) 인문사회분야 연구개발과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기본 사업,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 등의 연구개발과제는 제외 다. 관리운영방법 (1) 산학협력단 : 신규과제 신청서 제출 시, 연구책임자가 작성한 연구개발 과제 목록을 신청 요강 및 본 규정에 따라 확인하고 연구자에 안내 (2) 연구자 : 현재 수행 중인 과제를 자체적으로 확인하여 동시수행 과제 수 조절 및 신규과제 신청서 제출 시 고려(특히 타기관 공동연구과제는 우리대학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관리되지 않으므로 연구자 들이 개별 확인해야 함) (3)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자료 및 NTIS를 통해 해당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수 확인 라. 비고 (1) 제도시행 이전(10.8.11) 협약되어 수행 중인 상한 초과된 경우에는 협약 시 정한 총 협약기간까지 계속 연구 수행 가능 (2) 신규 과제 수행을 위해 현 수행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경우, 참여 제한 및 연구비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음
첨 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 운영기준 1부. 끝. 201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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