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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 수 상한제도 운영에 따른 연구과제 관리 안내
작성자산학협력단 작성일2011.03.11
조회수2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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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자 : 전 교직원 제위

     
     

    제 목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 수 상한제도 운영에 따른

              연구과제 관리 안내

     
     

    1. 관련근거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2010.8.11)

        나. 과학기술전략과-714,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 운영 기준 알림

      (2011.2.23)

     
     

    2.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기존에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 수 상한제도가 범부처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동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3. 이에 위 제도 시행에 따라 연구자들의 업무 혼선을 줄이고, 원활한 연구과제참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기준을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도 개요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수의 상한을

                             연구책임자로서 3개,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5개까지로 규정

         나. 제도 운영기준

           (1) 적용대상 : 국가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되는 과제

               (2) 제외되는 연구개발과제

                     (가) 신규 연구개발과제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다)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라) 인문사회분야 연구개발과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기본 사업,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 등의 연구개발과제는 제외

         다. 관리운영방법

                (1) 산학협력단 : 신규과제 신청서 제출 시, 연구책임자가 작성한 연구개발

              과제 목록을 신청 요강 및 본 규정에 따라 확인하고 연구자에 안내

                (2) 연구자 : 현재 수행 중인 과제를 자체적으로 확인하여 동시수행 과제 수

              조절 및 신규과제 신청서 제출 시 고려(특히 타기관 공동연구과제는

              우리대학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관리되지 않으므로 연구자

              들이 개별 확인해야 함)

                (3)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자료 및 NTIS를

             통해 해당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수 확인

         . 비고

                (1) 제도시행 이전(10.8.11) 협약되어 수행 중인 상한 초과된 경우에는 협약 시 정한 총

                     협약기간까지 계속 연구 수행 가능

                (2) 신규 과제 수행을 위해 현 수행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경우, 참여 제한 및

                    연구비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음

     


    첨 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 운영기준 1부. 끝.

     
     

    2011. 3. 10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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