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0년 1월 1일부터 성의교정 내 모든 연구자들이 성의교정 생명윤리위원회에 IRB심의 신청서 제출 시http://cmc-elearning.catholic.ac.kr/에서 연구자에 대한 교육을 수료하고 교육인증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교육인증서 기간은 2년이며, IRB심의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연구자들도 교육인증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2. 2010년 1월 1일부터 성의교정에 경우 IRB 심의료 50,000원을 심의신청서 제출 시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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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 1월 1일부터 산학협력단에 제출되는 모든 연구계획서는 IRB 심의 해당 여부를 표기하고, IRB 심의 대상인 계획서는 IRB 심의결과통보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IRB심의여부 확인서 작성하여 제출)
2. 2010년 3월 이후에 제출되는 논문을 포함한 모든 연구 업적물은 IRB 심의 대상인 경우 심의결과통보서를 함께 제출하여야만 연구업적분야 및 인센티브(인쇄보조비, 논문게재료 포함) 대상에 해당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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