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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졸업요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대학원교학팀 작성일2024.01.08
조회수481
첨부파일
1. 졸업요건에 연구계획서 심사 후 학위논문 제출 시에는 학술지 발표 여부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생명건강과학과의 경우 자격논문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학위 논문이 반드시 accepted paper 여야 하는 건가요?
-> 연구계획서 심사 후 논문 제출은 가능합니다. (단 의무사항 논문이 있어야 됩니다)
 
2. 학위 논문 제출 기간에 아직 논문이 revision중이거나 accept을 받지 못한 경우 이 이유로 게재증빙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해도 괜찮은가요?
-> 게재증빙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게재증빙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6월/12월 셋째주까지 서류 보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심사 기간은 둘째주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한 논문은 기존심사 이후에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인가요? 
-> 심사는 기존 심사일에 심사를 진행합니다.
 
4. 사전의 연구계획서 심사 없이 공개종합심사로 진행할 때에도 게재증빙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하여 학위논문제출을 유보할 수 있나요?
->의무사항이 있는 학생이 accept을 받지 못한 경우 게재증빙 미제출사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5. 의생명건강과학과의 지도교수 추천 장학생의 경우, 석사과정 1년동안 받는 등록금 반액 지원과는 상관이 없고 3학기차에 별도 지원을 통하는 것이 맞나요?
-> 석사는 3학기부터 추천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원 문 =====================================
안녕하세요. 의생명건강과학과 석사과정 학생입니다.
졸업요건에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졸업요건에 연구계획서 심사 후 학위논문 제출 시에는 학술지 발표 여부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생명건강과학과의 경우 자격논문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학위 논문이 반드시 accepted paper 여야 하는 건가요?
 
2. 학위 논문 제출 기간에 아직 논문이 revision중이거나 accept을 받지 못한 경우 이 이유로 게재증빙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해도 괜찮은가요?
 
3. 게재증빙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6월/12월 셋째주까지 서류 보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심사 기간은 둘째주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한 논문은 기존심사 이후에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인가요?
 
4. 사전의 연구계획서 심사 없이 공개종합심사로 진행할 때에도 게재증빙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하여 학위논문제출을 유보할 수 있나요?
 
5. 의생명건강과학과의 지도교수 추천 장학생의 경우, 석사과정 1년동안 받는 등록금 반액 지원과는 상관이 없고 3학기차에 별도 지원을 통하는 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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