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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외국 시민권자 & 외국대학 공대출신자..
작성자대학원교학과 작성일2004.04.12
조회수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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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으로서 특례 정원외 입학자격은 부모가 모두 외국인거나 외국에서 16년의 전 교육과정(초등학교부터-대학교까지)을 이수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물론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입학할 수는 있습니다.
학과 소개에서외국인으로서 특례입학할 자격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거나 16년 전 교육과정(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을 이수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물론  외국인 적용을 받지 않을 경우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과소개에서 보듯이 다양한보듯이 다양한 전공이 있습니다. 전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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