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육아로 인한 휴학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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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영옥 | 작성일 | 2019.07.15 |
조회수 | 6771 | ||
첨부파일 | |||
FAQ에서, 휴학기간은 최대 1년(2학기)으로 재학 중 2회(4학기)까지 가능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대학원 요람 11조에서는 임신·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고 되어있는데 육아를 이유로 휴학을 할 경우에 횟수나 기한이 어떻게 적용 가능한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횟수는 동일하게 2회까지만 가능한 것이나 기한 제한이 달리 적용된다는 것인지요?
사례를 들어 답변하여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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