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학과 박사과정 마지막학기 전 휴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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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 2021.12.23 |
조회수 | 1548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1조(휴학 및 복학) ① 휴학기간은 1회 2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중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정의 기간 및 회수를 초과하여야 할 경우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휴학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입대,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9.1.] 마지막 한 학기 남은 상황에서 휴학 불가 등의 기타 다른 조건은 없으며, 박사과정 6학기를 이수하고 논문
제출시까지는 '수료'로 유지됩니다. 박사과정의 경우 입학일 기준으로 10년내에 논문을 제출하시는 경우에
현재 기준으로 논문심사료는 620,000원입니다.
================================== 원 문 ===================================== 안녕하세요.
의학과 박사과정 이번에 5학기까지 수료한 학생입니다.
다음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휴학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남깁니다.
1) FAQ 상 휴학 최대 기간(2회, 1회 당 1년, 최대 총 4년)에 대한 내용은 확인했는데, 혹시 마지막 한 학기 남은 상황에서 휴학 불가 등의 기타 다른 조건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1학기 휴학 후 복학하여 6학기 채운 뒤에 논문제출이 제때 되지 않을 경우, 논문 제출 때까지의 공백 기간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박사 수료 상태로, 추가 등록은 없이, 유예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대학원 박사논문 심사에서 수료 전/후 상태에 따른 절차나 비용 등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6학기 모두 수료한 후 논문심사를 하면 수료 전 상태보다 비용이 조금 더 높다는 이야기를 들어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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