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등록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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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현 | 작성일 | 2022.01.26 |
조회수 | 1091 | ||
첨부파일 | |||
개인사정으로 등록 포기를 희망하시는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입학포기원을 제출하시면 납부하신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해드립니다.(입학포기원은 서식자료실 11번 양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2-2258-7086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 문 ===================================== 개인사정으로 등록금 납입 후 등록을 포기할 수 있는지와 이에 따른 등록금 반환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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