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특별전형 박사학위논문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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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현섭 | 작성일 | 2024.11.23 |
조회수 | 132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의학과 특별전형 비전일제로 2024년 입학하였습니다.
학사안내와 Q&A 여러 질문 확인해봤는데 헷갈리는 부분 및 궁금한 점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의무사항의 자격논문이 반드시 학위논문 심사청구할 논문과 같아야하는지요?
1-1. 학위논문심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계획서 심사를 받거나 공개종합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특별전형은 자격논문 의무사항이 SCIE IF 3.0 이상 발표된 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자격논문과 학위 논문이 같은 논문을 칭하는지 궁금하고,
1-2. 제가 올해 저희 지도교수님이 아닌 다른 교수님을 교신저자로 하여 SCI IF 3.0 이상의 다른 논문이 발표된 바가 있는데 이 논문으로 의무사항 자격을 충족하고, 별도로 현재 지도교수님과 연구 및 작성 예정인 논문에 대해서 학위논문 심사청구를 하려면 연구계획서를 심사 받고 추후 청구하면 될지요?
1-3. 특별전형인 학생이 연구계획서 및 학위논문 심사청구를 할 경우 5학기제이므로 4학기에 연구계획서 심사 신청하고 5학기에 학위논문 심사청구를 하면 될지요?
2. 필요한 학기 모두 정규등록 했고, 필요한 이수학점 모두 취득했다는 가정하에 다른 이유로 5학기에 논문심사청구를 못하게 될 경우 & #40;즉, 수업 및 학점은 다 채웠으나 졸업은 못하는 경우& #41; 매학기 등록금을 지불하거나 다른 비용이 필요하게 되는지, 혹은 수료 상태로만 논문심사청구 전까지 지내는 것인지, 특별전형의 경우 장학금이 유지되거나 받았던 장학금을 반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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