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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및 사용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성의교정의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사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 대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성의교정의 대학본관, 의과학연구원, 성의회관 및 관할 시설물에 적용한다. (단, 성의회관의 게스트룸 운영지침은 따로 정한다.)
제3조(주관부서)
성의교정 시설물 대관에 따른 제반 업무 및 기타 부대시설의 사용에 관한 업무는 성의교정 총무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제4조(대관시설)
① 대관 시설은 각 건물 내 대강당, 강의실, 회의실 및 이에 준하는 시설 등이며, 세부 대관 시설 및 사용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별표1]에 명시 되지 않은 시설물 가운데 부득이하게 대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5조(대관기준)
① 각종 시설물의 사용은 가톨릭대학교의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에 부합한 경우에 한해 교내·외 행사에 허가하며, 학교 공식 행사는 모든 행사에 우선한다.
② 강의실 및 실습실은 학생 강의와 실습에 관계된 목적 외에는 대관 할 수 없다.
③ 시설 대관은 연중 가능하도록 운영하며,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신청이 중복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1. 대내 기관 주최 행사 및 교실 주최 학술대회
2. 국제 학술 대회
3. 국내 정규 학회
4. 기타 행사
제6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미 허가한 경우라도 취소할 수 있다.
1. 정규 수업을 위한 사용
2. 대학의 중요한 행사 및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3. 학교의 교육이념에 부적합하거나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사
4. 신청 시의 목적과 다르거나, 담당부서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사 
5. 상업ㆍ영리 및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및 홍보
6. 본교의 학칙 또는 학내 규정에 위반되는 행사
7. 행사의 목적 및 내용, 규모에 따라 시설 사용 허가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제7조(대관신청)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성의교정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신청한 후 성의교정 시설물 대관신청서(서식 제1호)를 총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 행사일 최소 1주일 전(300석 이상은 최소 2주일전)에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② 최대 3개월 전부터 사용 신청이 가능하며, 예약 신청 후 성의교정 시설물 대관 신청서(서식 제1호)를 1주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예약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준일 이전에 부득이하게 대관신청이 필요할 경우 주관부서와 협의 후 진행한다.
제8조(대관료)
① 법인사무국, 성의교정, 의료원 및 산하 직할 기관의 교직원 및 구성원이 소속 기관에서의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대관료를 면제하며, 기타 목적으로 사용 혹은 외부 대관 시에는 [별표1]에 따라 대관료를 징수한다. (공적인 목적으로는 학술발표회, 학회, 세미나 등을 포함하며 이 경우 상기 소속단체(회)가 아닌 기타 회의 회장이나, 총무, 이사장의 신분으로는 대관료를 면제 받을 수 없다)
② 본교 총장 주관 행사 시에는 대관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산하 기관으로 법인사무국, 성의교정 혹은 의료원과 직접 관계 있는 기관에서 대관할 시에는 소정 대관료의 20%를 할인할 수 있다.
④ 시설물 사용자는 예약 승인 후 1주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대관을 취소 할 수 있다.
⑤ 시설물 300석 이상의 강당행사를 허가 받은 후에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취소할 경우, [별표1]과 같이 외부 대관에 한하여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대내 대관의 경우에도 사전에 변경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차후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시설물 사용수칙)
① 시설물 사용 시 필요한 물품은 사전에 대관업무 주관부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 가능 물품 외에는 사용부서에서 준비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 사용 후 뒷정리와 사용 물품의 반납이 제때 이루어져야 한다.
③ 시설물 사용 시 장소 안내 및 기타 부착물을 부착할 경우 반드시 대관업무 주관부서에 허락을 득하여야 하며, 사용이 끝난 후 사용부서에서 부착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을 대관 사용함에 있어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의 책임하에 원상태로 복귀하여야 한다.
⑤ 기타 시설물 사용에 관한 준수사항을 따로 정하여 안내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지침 이전의 사용지침(2003년6월1일부터 시행)은 본 지침 시행과 동시에 폐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