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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전문간호사과정 질문
작성자대학원교학팀 작성일2023.04.06
조회수86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공공기관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장의 일종이기 때문에

보건관리자로 선임된 경우는 산업보건 경력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 문 =====================================
 안녕하세요
특수과정 중 산업전문간호사과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산업보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라는 특수과정 전공 조건에
 
산업보건 실무경력: '공공기관에 선임된 보건관리자'로서의 경력
 
위 경력이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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