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학년도 1학기 강의실 배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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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 2024.02.23 |
조회수 | 534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우리대학원 산업전문간호사 과정에 관심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내용의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공공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산업 간호사로 근무 중이라면 가능합니다.
2. 주35시간 근무와 관계없이 년수로 3년 근무 시 자격요건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 문 =====================================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질문에 답변감사드립니다. 다만, 저의 문의가 아니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을 달아주셔서 부득이하게 재문의드립니다.
특수과정 중 산업전문간호사과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 보건관리자로서의 경력도 인정된다는 것은 확인하였습니다.
1. 공공기관이라하면 시청, 군청, 구청, 교육청 모든 종류의 공공기관 포함인것인지
2. 산업보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한데 위와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대부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주35시간)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3년만 근무해도 지원자격이 되는 것인지, 주35시간 근무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 3년이상 근무해야 자격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위 문의사항에 대해 1.23 답글 달아주신 내용입니다. ================================== 원 문 =====================================
안녕하세요.
건강관리실 경력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했던 경력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인의 관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일반인 대상 코로나 관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인 중에 직장인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업무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간호 분야 업무이어야만 가능하고, 일반 건강관리, 의료관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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