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간호사 경력 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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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 2024.08.05 |
조회수 | 416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간호사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근무했다면 그 업무내용과 관계없이 산업전문간호사 실무경력으로 인정됩니다.
특수검진은 행정업무 자체도 일반검진과 매우 다르고, 작업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특수검진기관에서 근무한 경우라면 산업전문간호사 실무경력으로 인정됩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인정받은 의료기관은 전국에서 200여개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간호사가 근무한 기관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이 맞다면 실무경력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 문 ===================================== 안녕하세요.
산업간호사 경력으로 사업장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특수건강검진 업무를 한 경우도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체계측 등 특수건강검진을 직접 수행하는 간호사 외에 사전조사, 결과처리, 사업장 관리 등의 행정업무만 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특수건강검진 기관은 맞습니다.
유선상으로 문의드렸을 때 경력기술서에 특수건강검진이 들어가면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안내받았는데, 확인차 다시 문의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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