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영대학원 학사시행세칙
제16조(수강신청ㆍ변경 및 취소) ① 수강신청 및 변경은 당해연도 학사력상 정해진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② 수강과목 취소를 희망하는 학생은 당해연도 학사력에 있는 수강과목 취소 신청기간내(개강일로부터 수업의 1/4선)에 교과목 취소신청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취소된 교과목은 학업성적표에 반영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