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가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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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4.17 | ||
조회수 | 10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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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자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만 산재보험 가입을 알리는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대학원교학팀(3147-815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납부하는 산재보험료는 대학에서 부담하며, 학생연구자 본인의 비용부담은 없습니다.
1. 가입대상 대학이나 연구기관 혹은 교수가 개인적으로 수행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신분(상위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졸업생과 휴학생, 수료생 포함)의 연구자.
2. 산재보상 범위 출퇴근재해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있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3. 가입기간 매학기 단위로 가입(전반기 : 3~8월 / 후반기 : 9~2월) 및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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