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 -
부처님 오신날, 기독탄신일 대체공휴일 지정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외 부처님 오신날, 기독탄신일까지 대체공휴일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