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예비군훈련에 대한 학업보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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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4.11 | ||
조회수 | 769 | ||
첨부파일 | 첨부파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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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의 학업보장이 필수임을 알려드리오니,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시는 분께서는 사전에 과목 담당교수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련 제17조의 3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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