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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군훈련에 대한 학업보장 안내
작성일2024.04.11
조회수769
첨부파일
  • 첨부파일1
  •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의 학업보장이 필수임을 알려드리오니,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시는 분께서는 사전에 과목 담당교수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련 제17조의 3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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