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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학사정보 > 생명윤리학과 > 졸업과 논문

졸업과 논문

졸업요건

  • 1) 수료에 필요한 학기 이상 정규등록
    (석사학위과정 4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6학기 이상, 석박사 통합과정 8학기 이상)
    단, 해당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연구등록 의무
  • 2)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학과별 이수학점표 참조)
  • 3) 취득학점의 총 평균평점이 3.0(80점) 이상인 자
  • 4)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연구계획서 또는 공개종합시험 )
  • 5)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
    (단, 석박사 통합과정을 중도 포기하는 자 중 ① 4학기 이상 수료하고 ②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 ③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한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

학위논문 제출 자격 요건

국내 또는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으로 학위논문을 청구할 경우(입학 후 발표된 논문)

★ [주의사항] 전일제일 경우 의무사항(발표된 논문의 일반 기준)의 자격 논문이 있어야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비전일제일 경우 연구계획서 합격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거나, 발표된 논문으로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 의무사항(발표된 논문) 자격 논문으로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의학과, 의생명·건강과학과, 융복합의과학과 세 학과의 박사과정(석·박사통합 포함)은
2020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연구계획서 필수 심사 대상’이므로
학위논문 청구 전 반드시 연구계획서를 심사 받아야 함. (의무사항 유무와 관계없음)

과정

학위논문 제출 자격 요건

학위논문의 제한 규정

공통

① 연구계획서 심사 또는 공개종합시험 합격

② 수료에 필요한 학기 이상 등록

③ 수료에 필요한 학점 또는 취득 예정
(석사 24, 박사 36, 통합 60)

※ 발표된 논문을 학위논문을 제출할 경우

① 석사 : 학생이 제1저자(공동 제1저자), 지도교수가 교신저자

② 박사 : 학생이 단독 제1저자, 지도교수가 교신저자

⒜ 간호학과 박사과정 : 부논문 합격 여부 확인

⒝ 생명윤리학과 부논문 확인[2019학년도 후기(연구계획서+종합시험+부논문)]

※ 학위논문의 지도교수 교신저자는 공동 교신저자 가능


학과/과정

학위논문 제출 방법

발표된 논문

연구계획서

간호학과

보건학과

의학과

생명윤리학과

석사

① 국내 또는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학위논문 제출

박사

일반

① SCI(E)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특별전형

① SCI(E) IF합이 2.0 이상
(의학과 2019년 전기 신입생 : SCI(E) IF합이 3.0 이상)

※ 학생 공동 제1저자(IF/공동 제1저자 수), 지도교수 교신저자

통합

① 의학과 국내 또는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의학과 2019년 후기 신입생 : SCI(E) 논문)

※ 영문으로 논문 작성

학위논문 제출
(공동 교신저자 가능)
자격논문 1편 추가로 있어야 됨

의생명.건강

과학과

(전일제)

석사

일반

① 국내 또는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학위논문 제출
(의무사항이 없는 학생)

추천

① SCI(E) IF 1.0 이상 1편

박사

일반

① SCI(E)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추천

① SCI(E) IF 2.0 이상 1편
(2019년 1학기 신청자 : IF 3.0 이상 1편)

특별
전형

① SCI(E) IF합이 5.0 이상

통합

일반

① SCI(E)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2편 또는 IF 3.0 이상 1편

추천

① SCI(E) IF합 3.0 이상
(2019년 1학기 신청자 : IF합 4.0 이상)
※ 학생 공동 제1저자(IF/공동 제1저자 수), 지도교수 교신저자

학위

변경

① SCI(E) IF합이 5.0 이상
※ 학생 공동 제1저자(IF/공동 제1저자 수), 지도교수 교신저자

정밀의료
빅데이터
학과
(전일제)

석사

일반

① 국내 또는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 학생이 제1저자 (공동 제1저자),
지도교수가 교신저자

학위논문 제출

융복합

의과학과

박사

① SCI(E) IF 5.0 이상 1편 또는 해당 학문분야 상위10% 1편
단, 학생이 공동 제1저자인 경우 IF 5.0 이상 또는 해당분야 10% 이내 논문 2편 충촉

 


※ 박사 학위논문 공동 제1저자 인정 기준 : IF 5.0 이상 또는 해당 학문분야 상위 10% 이내의 논문을 제출할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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