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위논문 관련 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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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관련 안내 사항 1. IF 합에 포함되는 논문 범위 - 학생 공동 제1저자(IF/공동 제1저자 수), 지도교수 (교신저자) 2. 입학 연도별 공개종합시험 방법의 학위청구 논문 기준 - 2010년 후기 입학생까지 학생 공동 제1저자, 지도교수 교신저자 인정 - 2011년 전기 입학생부터 학생 단독 제1저자(IF 5.0 이상 또는 해당 학문분야 상위 10% 이내의 논문을 제출할 경우 공동 제1저자 인정) 지도교수 교신저자 * 교신저자는 공동도 가능 3. 학위 청구논문으로 인정이 안되는 논문 : 종설, 총설, 증례보고 4. 연구계획서 제출 시기 - 입학 후 1학기 이상 수료한 학생이어야 하며, 최소한 논문제출 6개월 전까지 심사를 종료하여야 함 5. 연구계획서 승인 후 연구진행 중 주제가 변경된 경우 심사 여부 - 주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함 6. 연구등록 신청 절차 (1) 대상 : 논문제출 시한(입학일로부터 석사 6년, 박사 10년, 석‧박사통합 12년)을 넘겨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수료생 (2) 신청 절차 - 연구등록 신청서 (소정 양식)를 5월, 1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성의교정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특례 승인 후 연구등록금(수업료의 1/4) 납부한 다음 학위청구 논문 접수기간에 접수 단, 특례 승인을 받은 당해 학기부터 논문을 제출하는 학기까지 매학기 연구등록금 (수업료의 1/4)을 납부하여야 하며, 4학기(2년) 내에 논문심사를 마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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