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 논문 심사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 |
연구계획서 심사를 합격한 후 학위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 방법 또는 입학 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accepted paper 포함)으로 학위 논문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연구계획서 대신 공개종합시험을 실시합니다.) | |
학위 논문을 제출하기 위한 필수 자격 | |
1. 연구계획서 심사 또는 공개종합시험에 합격 2. 석사는 4학기 이상, 박사는 6학기, 석박사통합은 8학기 이상 등록 3.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 (단 의과학과 석사, 박사, 통합과정 학생은 논문심사 발표 참가 및 컨버전스 핵심실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의과학과 홈페이지 졸업요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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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취득 학기에 논문을 제출할 수 있나요? | |
각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이수학점표 세부조건)을 모두 취득하여야 하며, 학점 취득 학기에도 논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연구계획서 제출 시기는 언제인가요? | |
입학 후 2학기부터 제출할 수 있으며, 논문제출 6개월 전까지 심사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예)2018학년도 1학기 때 학위 논문을 제출할 경우 2017학년도 2학기 심사기간에 연구계획서 심사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단, 2020학년도 전기부터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으로 의학과, 의과학과, 융복합의과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연구계획서를 반드시 발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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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심사와 학위 논문 심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 |
연구계획서 합격 후 6개월이 경과 되어야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연구계획서 심사와 학위 논문 심사를 함께 진행할 수 없습니다. | |
연구계획서 승인 후 연구진행 중 주제가 변경된 경우 심사 여부 | |
1. 주제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연구 계획서 변경신청서와 연구계획서 변경 요약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재심사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 논문 또는 게재가 확정된 논문으로 학위논문을 신청할 경우에는 연구계획서 주제와 다르더라도 연구계획서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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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종합시험 대상자의 기준 | |
1.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accepted paper 포함)을 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자가 대상입니다 2.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accepted paper 포함)을 학위논문으로 제출한 자는 학위 논문 심사와 병행하여 공개종합시험을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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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학술지 학위청구 자격 기준 | |
1. 2010년 후기 입학생까지 학생 : 공동 제1저자, 지도교수 : 교신저자, 공동 교신저자 2. 2011년 전기 입학생부터 학생 : 단독 제1저자(IF 5.0 이상 또는 해당 학문분야 상위 10% 이내의 논문을 제출할 경우 공동 제1저자 인정), 지도교수 : 교신저자 혹은 공동 교신저자 (단, 석사는 공동 제1저자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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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논문 접수시기 | |
석사는 4학기, 박사는 6학기, 석박사통합은 8학기부터 학위 논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 시기는 매년 전기는 4월 중순, 박사는 10월 중순에 있습니다. | |
학위 논문 심사위원은 어떻게 되나요? | |
심사위원 : 석사는 지도교수 포함 3명, 박사는 지도교수 포함 5명(외부 교수 1명 이상 포함) ※ 대학원 지도교수로 위촉 받으신 교원만 심사를 하실 수 있으며, 외부 심사위원은 4년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이여야 하며 최대 2명까지 심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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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및 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학위제출 자격논문과 학위청구논문으로 인정이 안되는 논문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review, opinion, case report 등은 학위 논문(자격 논문)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
논문제출 시한(입학일로부터 석사 6년, 박사 10년, 석·박사통합 12년)을 넘겨 논문을 제출할 수 있나요? | |
논문제출 시한을 넘겨 논문을 제출할 수 있으면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절차 : 연구등록 신청서 (소정 양식)를 5월, 1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성의교정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특례 승인 후 연구등록금(수업료의 1/4) 납부한 다음 학위 논문 접수기간에 접수 단, 특례 승인을 받은 당해 학기부터 논문을 제출하는 학기까지 매학기 연구등록금 (수업료의 1/4)을 납부하여야 하며, 4학기(2년) 내에 논문심사를 마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