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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대학원 성의교정 학사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기공지 사항중 연구등록 및 지도교수 변경에 대한 주의사항 강조 알림
작성자대학원교학팀 작성일2022.09.26
조회수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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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대학원 성의교정 학사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기공지 사항중 연구등록 및 지도교수 변경에 대한 주의사항 강조 알림

 

1. 일반대학원 성의교정 학사시행세칙 제6장 학위논문 제1절 논문지도교수 제39조(논문 지도교수의 변경)

② 지도교수 변경 후에는 석사 1개학기 이상, 박사 2개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 지도교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 학사시행세칙에 의하여 석사는 1개 학기(학위논문 청구학기 포함),

박사는 2개 학기(학위논문 청구학기 포함) 변경된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대학원홈페이지 공지사항 863번(2022학년도 1차 대학원 학칙개정 및 논문심사 외부위원 위촉기준 알림) 참조

 

2. 일반대학원 성의교정 학사시행세칙 제3장 등록, 휴학, 복학 제10조(등록)

② 정규등록은 수업연한 및 수료학점 이수를 만료할 때까지 해야 하는 등록을 말하며, 연구등록은 수업연한 및 수료학점

이수를 만료한 학생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등록을 말한다.

 

⇒ 학위논문을 제출하려는 수료생은 사전에 연구등록 신청을 먼저 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학위논문 제출시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지만 2024년부터는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 대학원 학칙은 수시로 개정되고 있으므로 대학원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대학원교학팀(3147-815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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