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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위청구논문 관련 문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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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현호 | 작성일 | 2026.02.13 |
| 조회수 | 7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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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대학원 학칙 및 규정에 따르면 학위제출 자격 및 학위 청구 논문 인정 종류에서
"review, opinion, case report 등은 학위 논문(자격 논문)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review에 PRISMA기반 systematic review & meta-analysis는 자격논문 조건에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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