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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센터 ]
▶ 인사말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인권센터는
교내 구성원들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인권센터는 인권침해 관련 상담과 신고 사건을 조사·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인권 교육 및 홍보 등 활동을 통해 구성원들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하고,
향후 성의교정의 인권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해나가고자 합니다.

학생, 교원, 직원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캠퍼스 내에서
각자의 교육·연구 및 행정에 편안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우며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공동체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함께 모색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학교가 보다 정의롭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를 위해 인권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고민되신다면, 인권센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센터 설치·운영 근거
  •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을 근거로 대학은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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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하는 일
  • 사건 처리 : 인권침해 관련 사안 상담, 피해 신고 접수 및 사건 처리
  • 예방 교육 : 인권 교육을 통한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의식 제고
  • 연구/협력 : 인권 친화적 문화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유관기관 네트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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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상
  • 성의교정 학생, 교원, 직원 전체
  • 본교 업무를 담당하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의생명산업연구원, 정보융합진흥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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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란?
- 대한민국 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말함
 
▶ 대학 내 인권침해의 유형
유형 행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성희롱·성폭력 (언어적 성희롱,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 등), 2차 피해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 SNS 단체 대화방 성희롱, 촬영물 유포 등)
인격권 침해 명예훼손, 폭력, 폭언(혐오 발언, 욕설 등), 모욕, 위협, 괴롭힘, 초상권 침해 등
평등권 침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국가, 민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인종, 사상·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학력, 병력 등의 이유로 한 차별, 배제, 불리한 대우
자유권 침해 표현의 자유 침해, 장소 이전의 자유 침해(감금), 의사결정 및 의사 활동의 침해(협박, 강요), 폭행, 상해 등
학습권/교수권 침해 수업 참여 제한, 연구·학업상 중요한 정보나 결정에서 배제, 수업·연구 관련 네트워크 차단, 자퇴 강요 / 학습방해, 교원의 교육활동(수업, 지도) 등에 대한 권리침해
근로권 침해 괴롭힘,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 불필요한 추가 근무 강요, 위험한 작업·연구에서 안전교육 미비나 장비 미지급 등
기타 데이트 폭력, 스토킹, 갑질, 부당한 금전 및 물품의 요구 등
▶ 센터 위치
성의회관 2층 207-2호 인권센터
 
▶ 운영시간
  • 월·수·목·금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 화 13: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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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담·신고
  • 방 문 : 아래의 전화 또는 이메일로 사전 예약 후 방문
  • 전 화 : 02-3147-8113
  • 온라인 : 아래의 신고서 작성 → 이메일(sehumanrights@catholic.ac.kr)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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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신고서
다운받기
※ 상담과 사건 처리 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

  • 1) 상담 및 신고
  • 사전 신청을 통해 1차 상담을 진행하며, 상담을 통해 신고인이 원하는 해결책을 함께 모색합니다. 신고서를 먼저 제출할 수도 있지만, 상담을 통해 신고 여부를 결정하거나 해결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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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조사
  • 사건 당사자(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에게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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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조정·중재
  • 센터는 당사자의 의사 또는 직권에 의한 조정·중재 절차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센터와 연계한 조정·중재는 징계나 사법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원만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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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심의
  •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고인 행위의 규정 위반 여부, 징계 필요성 등을 공정하게 판단·의결하며, 이외에도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한 조치 등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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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후속 조치 및 모니터링
  •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징계회부, 재발방지교육 이수, 사회봉사 등)를 진행하며 향후 이에 대한 이행 결과, 2차 피해 방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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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내 사건처리 절차 및 피해구제 관련한 세부적인 정보는 인권센터 운영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