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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및 사용지침
목적(Objective)
본 지침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하 ‘본원’ 이라 함) 내 대관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사용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정의(Definitions)
1.‘대관’은 회의 및 행사(학술대회 등) 개최를 위하여 대관장소의 시설 및 부수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대관자’는 대관을 신청하여 승인 받은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3.‘대관료’는 장소사용료와 부스설치료를 포함한 요금을 말한다.
4.‘대관장소’는 본원이 대관의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장소로서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구 분 회 의 실
일반회의실 [병원본관] 6층 600호 ~ 609호, 611호, 지하1층 대강당, 세미나실
[대학본관] 1층 106호
특수회의실 [병원본관] 보직자회의실, 612호, 21층 대회의실
정책(Policy)
  제1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본원에서 관리하는 대관장소 및 부속시설물에 적용하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톨릭중앙의료원 강당대관내규 또는 주무부서의 방침을 따른다.
  제2조(주관부서)
   가. 본원 대관 행정업무는 총무팀에서 주관한다.
   나. 본원 대관 공간의 시설관리 업무는 시설팀 통신Unit에서 주관한다.
  제3조(대관기준)
   가.대관은 그 사용 목적이 본원의 건립 이념 및 경영목표에 부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한다.
   나.본원 주관의 공식행사는 모든 대관 순위에 최우선하며, 모든 대관신청은 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부득이하게 대관 신청이 중복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배정하며 그 외에는 대관 주무부서의 지시 및      별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1) 서울성모병원 주관 공식행사
     2) 국제학술대회 (3개국 이상 연차 참여시)
     3) 정부 기관, 준정부 기관 및 가톨릭기관 공식행사
     4) 국내학술대회
     5) 환우 대상 공개강좌
     6) 원내 각 부서 및 임상과 주관 행사
   라.특수회의실은 아래와 같은 목적에 한하여 대관을 승인한다.
     단, 외부 대관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보직자회의실은 본 지침과는 별도로 비서실에서 관리한다.
     1) 병원의 중요 대외 업무 (MOU체결, 주요 내외빈 방문 등)
     2) 원내 부원장급 이상 보직자 주관의 회의 또는 행사
     3) VIP급 환자 또는 기부자의 사용 요청
     4) 기타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모든 행사에 우선한다.
  제4조(대관의 종류)
   대관은 신청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대관료 부과 유무에 따라 유료대관과
   무료대관으로 구분한다.
  제5조(대관신청)
   가.일반회의실
     1) 수시대관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자가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부인의 대관신청 또는 유료대관은 [별표2]대관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메일로 송부하여야 한다.
     2) 정기대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임상과 컨퍼런스 또는 각 부서 회의 등을 대상으로 행사 주관
      부서에서 정기대관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나.특수회의실은 제3조 라항의 목적에 한하여 업무협조전으로 대관을 신청한다.
   다.대관신청자는 대관일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대관 관리부서에 해당내용을 통보하여 일정을
    조율하여야 한다.
  제6조 (대관료)
   가.대관 관리부서는 대관자에게 ‘의료원 강당대관내규 제6조’를 준용하여 소정의 대관료를 부과할 수
    있다.
   나.대관료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장소사용료와 부스설치료로 구분하여 부과한다.
   다.‘의료원 강당대관내규 제6조’에 따른 무료대관에 해당하더라도 별도 등록비를 부과하거나 홍보 부스를
     유치하는 등 부대수익이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부스설치료를 포함한 대관료 일체를 정상 부과한다.
   라.대관료의 납부기한은 행사 개최 2주전까지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를 거부하거나 미납할 경우 대관
     관리부서는 사전 통보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마.대관자의 귀책에 따라 승인된 대관 일정을 취소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취소 시점 비 용
대관일 기준 30일 ~ 60일 전까지 대관료 총액의 10% 부과
대관일 기준 14일 ~ 30일 전까지 대관료 총액의 20% 부과
대관일 기준 14일 전까지 대관료 총액의 30% 부과
행사 예정 당일 무단 취소시 대관료 총액의 50% 부과
    바.본원은 대관료 채권의 확보 목적 등 필요 시 대관자에게 채무 이행 담보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제7조 (시설사용 및 관리책임)
   가.대관자는 대관장소의 시설 및 설비 사용 시 선량한 사용자의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본원의 질서유지, 금연 등 제반 정책을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나.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대관 시설물의 파손 또는 분실, 멸실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일체에 대하여 실비로 배상하여야 한다.
   다.대관자는 대관장소에 홍보, 판촉물 또는 기타 부대시설(음향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주무부서와 사전에 협의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사용제한)
   본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불허할 수 있으며 기 승인된 대관이라 할지라도 취소할 수 있다.
   가.본원의 건립이념 및 경영목표에 부적합한 행사
   나.상업, 영리 및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다.신청목적과 다르거나 본원의 정당한 지시에 반하는 행사
   라.대관장소의 시설 및 설비에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거나 기타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
   마.본 지침 위반 시 또는 이전 사용 제한 처분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
   바.기타 본원 주관의 중요행사 개최 등 병원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제9조 (병원의 책임 제한)
   가.대관자는 본원이 정하는 대관장소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통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본원의 책임은 제한된다.
   나.본원은 대관 사용기간 중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다.본원은 대관자와 제3자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라.단, 본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관자와 제3자간 분쟁에 개입될 경우 대관자는 본원의 법률적 방어 등
    일체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부칙(Addenda)
1.본 지침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2014.03.12. 제정)
2.본 지침은 2015년 5월 1일부로 전면 개정하여 시행한다.(2015.05.01. 개정)